[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1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시행됐다.

화재예방법에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기준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확대 ▲소방 교육·훈련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에는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한 중대위반사항 구체화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정비 ▲자체점검 종류 중 신설점검 포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특정대상소방물인 공동주택에서는 관리업무의 과중을 우려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기계설비법 개정 등으로 수행해야 할 관리업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번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시행으로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지적이다.

경기 평택시 관리소장 A씨는 “이번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소방훈련 및 교육 시간이 과하게 증가했다”며 “또 특급 및 1급 특정대상소방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이 금지되는 등 업무가 과중됨에 따라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관리비 등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한 인력과 비용 문제의 해결 등에 대해서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며 “현재 시행중인 정책들은 관리현장의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위탁관리비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 성남시 소재 아파트 관리사무소 종사자 B씨 역시 “세대 수가 적은 단지는 관리소 직원도 적어 관리소장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미 과중한 상태”라며 “관리현장에 대한 인력 보충과 비용 지원 등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남동구 소재 오피스텔 관리소장 C씨는 “이번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따르면 30층 이상 오피스텔에서만 설치되도록 규정됐던 주거용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모든 오피스텔에 설치되도록 변경됐다”며 “해당 장치는 화재 초기 진화를 돕는 만큼 조리시설이 구비된 곳에 꼭 설치될 필요성이 있지만 설치 비용이 적지 않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와 책임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에 따른 지원 규정은 그대로인 현실에 관리업계 종사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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