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각지대 예방 위한 
개정안 본회의 통과 목전

지하주차장은 배기가스 등으로 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한다. [아파트관리신문DB]
지하주차장은 배기가스 등으로 경보기 오작동이 발생한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화재감지기와 경보기 등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와 대처를 가능하게 하고 각종 소방시설과 연동되는 ‘두뇌’ 역할을 한다. 그러나 큰 피해가 발생한 대형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시설의 관리자가 민원을 우려해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꺼 두거나 오작동으로 판단하고 장비를 정지해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2021년 4월 1000여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남양주 주상복합건물 화재의 경우 관리자가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인식하고 소방시설을 정지시켰다. 지난 6월에 발생한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건에서는 화재 발생 3분 전에 관리자가 다른 동에서 발생한 오작동에 대처하기 위해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시켰다.

전문가들은 점검과 정비를 위한 정지를 제외하고는 화재경보기가 상시 작동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관리주체도 분명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로 오래되고 낮은 성능의 화재감지기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화재감지기의 내구연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준공될 때 설치된 화재감지기가 오랜 기간 사용되면서 수명이 다해 오작동을 일으키는 일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탁업체에서 점검팀장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승강기처럼 눈에 띄는 부분은 입주민들의 관심도 많고 투자도 이뤄지지만, 화재감지기처럼 평소에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해지기 쉽다”며 “입주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비와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행 소방시설법은 점검과 정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재감지기와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차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비 정지 후 언제 재가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이 없어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화재사건과 같이 소방시설 점검 동안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화재감지기 내구연한에 관한 기준 정립 ▲화재경보기 운용 시스템 개선 ▲아파트 방재 담당자 교육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화재감지기 내구연한에 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해 둔 상태로 각 화재감지기별 특성에 맞는 내구연한 규정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아파트 전체 동의 화개경보기가 연동돼 일괄 제어 방식으로 운영되는 화재경보기 운용 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부산 해운대구 화재 사건에서도 해당 아파트는 R형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어 개별적인 경보기 제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장비에 대한 담당자의 숙련도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아파트 방재담당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9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방청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 시설을 폐쇄·차단하는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 요령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고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해 소방시설의 점검 동안 화재가 발생해 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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