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 소음 인정하기 부족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아파트 아랫집 세대에서 자신의 집 천장을 치는 등 악의적인 소음을 발생시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재판장 장현자 판사)은 최근 서울 노원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를 포함한 가족들이 층간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아랫집 세대를 상대로 약 5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 판결했다.   

A씨와 그의 부인, 자녀 2명은 2013년 4월경부터 이 아파트에 거주해 왔다. 아랫집 입주민 B씨는 2021년 4월경부터 거주해 왔다. A씨는 2021년 12월 말 층간소음 피해를 견디지 못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A씨는 “아랫집에서 천장을 직접 치거나 우퍼스피커로 음악 등을 재생하는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켰다”면서 “수차례 자제 요청과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악의적인 층간소음으로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고 이로 인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게됐다”며 정신적 치료비를 포함한 이사비용, 위자료 등 약 5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아랫집 세대는 천창을 치거나 우퍼스피커로 음악 등을 재생시키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층간소음은 일상생활에 따라 자연이 발생하는 정도를 넘어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주택의 거주자에 대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 “이에 대한 판단은 소음의 크기를 정한 소음도 및 종류,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종류 및 성격, 피해자의 상태, 가해자의 방지조치 여부 등 주위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 출동 경찰관이 A씨의 거실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거실 바닥에서 불상의 소음을 들은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랫집 세대가 천장을 치거나 음악 등을 재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거나 사회 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A씨가 제출한 녹음자료 및 영상은 이를 촬영하거나 녹음한 방식과 장소를 알기 어려워 각 소음의 크기 및 빈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녹음된 소음이 아랫집 세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유발됐다거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 녹음자료 및 영상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측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이 방문한 사실만으로 아랫집 세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고, B씨가 아랫집에 거주하면서 A씨 등 가족들을 제외한 이 아파트 같은 동의 다른 입주민들로부터 소음 발생 관련 민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따라서 A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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