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부산 북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들은 2021년 12월 31일 임기가 2021년 2월 17일부터 시작하는 5기 동대표 32명을 선출했다. 하지만 선출 동대표 중 한 명이 임기 개시 전 동대표에서 사퇴했다. 

입대의 회장은 2021년 2월 말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한다는 내용의 관리규약 개정 제안을 공고했고, 입주자 등 찬성 52.2%로 관리규약 개정안이 통과됐음을 같은해 3월 공고했다.

그런데 이 개정에는 동대표 선출에 관한 규정인 관리규약을 개정해 선거구를 조정하고, 동대표의 총원을 48명에서 42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입대의는 이를 결의했다.

이에 A씨를 포함한 7명의 입주민들(이하 원고들)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입대의의 결의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대의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이 개정으로 아파트 동대표 총원이 48명에서 42명으로 축소됐는데 입대의가 이를 개정하면서 입주자 등에게 개정안을 개별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이 결의는 무효이므로 동대표 총원은 여전히 48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들은 “그렇다면 입대의 구성원 수는 48명의 3분의 2인 32명 이상이 선출됐을 때 그 선출된 인원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면서 “그런데 결의 당시 선출된 동대표는 한 명의 사퇴로 31명이 돼 결국 이 결의에 관한 의결정족수는 입대의 구성원인 동대표 총원 48명의 과반수인 25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대의는 의결정족수인 25명 이상의 찬성을 받지 못했음에도 이를 의결된 것으로 처리해 이 결의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개정 제안사항 내용을 우편함에 넣어 각 세대별로 개별 통지했고, 동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고, 입주민 찬반 동의 사무원이 찬반 의견을 서면으로 구하면서 각 세대를 방문해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했으므로 개정안의 개별통지도 이뤄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동대표 총원은 42명이고 42명의 3분의 2 이상인 31명을 선출, 31명의 과반수인 16명 이상의 의결로 이뤄졌으므로 이는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세현 판사)는 입대의가 이 아파트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입주자 등에게 이 같은 내용을 개별 통지해야 하는 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입대의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근거로 ▲입대의가 우편함에 넣은 개정 제안에는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았고, 사무원의 설명 시에도 서면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대표 선출 등에 관해 질문하고 설명을 들었다는 것으로 질문을 하지 않은 입주자 등이 개별통지를 받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입주자 등도 28명에 불과한 점 ▲개정 제안에는 동대표 총원을 축소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아 입주자 등이 동대표 총원이 축소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개정 투표에 임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개정은 입주자 등이 개정안의 변경 내용을 알고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정 절차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것이고 그 위반의 정도도 중하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입대의가 이 결의를 할 당시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은 31명으로 총원 48명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그렇다면 이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입대의 구성원 정원인 48명의 과반수인 구성원 25명 이상의 찬성인데 결의는 2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의결정족수에 미달했으므로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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