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참가 자격 과도 제한 등 이유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강남구청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은마아파트는 외벽 도색 공사와 옥상 방수 공사를 진행하며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강남구청으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규정을 위반해 입찰가격 상한을 정하는 등 업체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사업 심의가 통과 됐음에도 은마아파트가 단지 수선 작업에 나서는 모습을 두고 ‘재건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은마아파트 측은 아파트가 준공 43년차가 되다보니 외벽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누수 문제가 생기는 등 주민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1979년 입주를 시작한 은마아파트는 1996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 26년만인 올해 10월에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 심의를 통과했다. 오랜 기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아파트 수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파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며 40여년 동안 방치해 둔 지하실에서 2300톤에 달하는 생활 쓰레기가 나오는 등 그동안 숱한 화제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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