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관리규약상 임기 개시 전 이뤄진 것으로 해임의결 무효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A씨는 2018년 9월 27일 경남 김해시 모 아파트 제7선거구(B동, 총 68세대) 입주세대 중 10세대로부터 동대표 선출공고 요청서를 작성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이에 따라 진행된 제7선거구 동대표 보궐선거에서 2020년 5월 31일까지를 임기로 제10기 동대표로 선출됐다. A씨는 2020년 5월경 제11기 동대표로 재선출됐다.

이 아파트 B동 입주세대 중 9세대는 2021년 8월 말 ‘A씨가 보궐선거 당시 제출한 요청서를 작성 받은 사람 중 C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동대표 해임요청서를 선관위에 제출했고, 선관위는 허위 및 위조 서명으로 A씨에 대한 해임 요청을 의결했다. 이후 선관위는 같은해 10월 중순까지 제7선거구 입주민을 대상으로 A씨에 대한 해임투표를 거친 다음 과반수 이상 투표에 투표자 68% 찬성으로 A씨를 동대표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했음을 공고했다. 

선관위는 2022년 4월경 제12기 동대표로 12개 선거구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한다는 공고를 하고 그 무렵 이 아파트는 19개 선거구에서 12개 선거구로 선거구가 조정됐고 A씨가 거주하는 B동은 기존 제7선거구에서 제3선거구로 변경됐다. 2020년 5월경 이뤄진 동대표 선거 결과 8개 선거구에서 총 8명의 동대표가 선출됐고 2022년 6월 1일부터 그 임기가 시작됐다.

이후 A씨는 “해임의결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아파트 동대표 또는 선관위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이 있다”면서 “이 해임결의는 자신의 현재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그 효력 유무에 관한 확인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며 입대의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제11기 동대표로서 A씨의 임기는 이미 종료했고, 제12기 동대표의 임기가 새롭게 시작됐으므로 A씨가 확인을 구하는 해임의결의 효력 유무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에 불과해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김희수 판사)는 A씨의 해임의결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A씨가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제11기 동대표로서 A씨의 임기는 2022년 5월 31일 만료됐지만 A씨가 속한 제3선거구는 아직 동대표가 선출되지 않아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아파트 제10기, 제11기 동대표를 중임해 제12기 동대표 선거에 원칙적으로 입후보할 수 없으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 동대표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법에 따르면 ‘동대표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춰 보면 A씨는 제3선거구의 동대표 재선거 절차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로 제3선거구에 입후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해임의결의 존재로 인해 동대표로 입후보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A씨를 해임한 사유는 ‘A씨가 제출한 요청서에 허위서명 및 위조서명이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 단서조항에 따르면 동대표 해임사유를 ‘해당 동대표의 임기(전 임기와 현 임기를 포함) 중에 한 행위에 한정한다’고 제한하고 있는바, A씨에 대한 해임사유는 A씨가 동대표로서 임기를 개시하기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서 관리규약상 동대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임의결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A씨가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무렵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A씨를 제외한 다른 제10기 동대표 임기가 이미 개시된 상태였으므로, 해임사유는 ‘제10기 동대표 임기 중에 한 행위’로서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기’란 특정한 임무를 맡아 보는 일정한 기간을 의미하는바 ▲동대표로 선출되기 이전부터 그 임기 중에 있었다는 것은 이 같은 임기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점 ▲이 아파트 관리규약의 해임사유를 해임 대상인 ‘해당’ 동대표의 임기 중에 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는 점 ▲관리규약 단서조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보궐선거에 의해 제10기 동대표로 선출된 A씨의 경우 그 선출 이후부터 이 관리규약 단서에서 정한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입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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