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상언 판사)는 최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선출이 비공개추첨으로 진행돼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선관위를 상대로 제기한 ‘선관위 위원선출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선관위는 지난 2021년 8월 초 아파트 선관위 위원 선출을 공고했고 A씨를 포함해 총 13명이 입후보했다. 선관위는 13명의 입후보자 중 6명을 추첨해 위원 선출을 결의했다.

A씨는 “선관위가 비공개추첨으로 참관인 없이 위원을 선출해 관리규약을 위반했고, 선출방법 및 변경사항 등을 입주자들에게 미리 공지했어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는 등 불공정하게 선출했으므로 이 결의는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돼 무효에 해당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8월 중순 지자체로부터 전자투표 권장, 서면 의결 권고, 대면 회의 시 과태료 부과라는 방역지침을 전달받았고,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모임이 금지됨에 따라 최소 인원인 위원장과 간사가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 놓고 추첨을 하고 그 과정을 녹화함으로써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결의를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선관위 선정에 있어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출결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공정 등을 현저히 침해하고 이로 인해 선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그 선출결의를 무효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관위는 2021년 8월 17일 오후 6시 38분경 A씨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개추첨을 진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그 다음날 이 결의 내용을 공고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A씨에게 보낸 문자나 공고 등에도 불구하고 추첨을 실제로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결의를 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해당 지자체는 2021년 8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입대의나 선관위 회의 시 한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며, 방역지침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방역지침을 발표, 이 아파트 선관위에 ‘전자투표 이용을 권장하고 선관위 회의 시 한시적으로 서면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치사항을 통지한 바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A씨는 실제 추첨 당시 선관위가 관리사무소 문을 잠그고 전등을 끈 채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추첨을 했으므로 공개추첨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추첨이 진행된 관리사무소 문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선관위 위원장과 간사가 6시 19분경 관리사무소에 입실하고 6시 43분 퇴실하기까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이 전혀 없고, 선관위가 참관을 거절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도 없다”면서 “더구나 A씨가 공개추첨 시 참관 의사가 있었다면 관리사무소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A씨 등이 참관을 요청했다면 선관위의 주장과 같이 관리사무소 문을 열어 놓고 관리사무소 밖에서 실제 추첨 절차를 참관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를 비공개추첨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과정이 비공개추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관위가 공지된 추첨 일시 및 장소에서 추첨을 했고 그 과정을 동영상을 촬영해 공개한 이상 선출과정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됐다거나 그 하자가 선출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추첨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A씨는 선출과정에 참관인이 없었고 추첨 일시 및 장소를 공지하지 않아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아파트 관리규약 단서에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 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추첨 시 참관인 참석이 의무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공고에서도 참관인에 관해 아무런 내용이 없으므로 관리규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자체가 선관위에 서면결의가 결의가 가능하다고 통지한 사실이 있고 관리규약에 반드시 대면 회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비대면 회의에 의한 결의가 위법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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