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일가족 3명 숨진 해운대 아파트 화재

오작동 이유로 전체 화재경보기
일괄 정지해 주의의무 위반
평소에도 임의로 경보기 꺼 둬
관리업체엔 소방법 위반 혐의

화재를 진압 중인 소방관들의 모습.(해당 기사 아파트와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화재를 진압 중인 소방관들의 모습.(해당 기사 아파트와 관련 없음)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3명의 희생자를 낸 아파트 화재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화재경보기를 꺼놨던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자와 방재 담당자 등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아파트 방재 담당 당직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재 책임자와 관리사무소 위탁 운영 법인 등에는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해당 아파트 위탁 관리회사는 화재 한 달 전인 5월부터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관리를 맡았다.

사건은 지난 6월 오전 4시경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한 화재로 잠이 들어 있던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사고 발생 3분 전 다른 동에서 발생한 오작동에 대처하기 위해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시켰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에서는 관리사무소측이 민원을 우려해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점심시간과 야간 등에 화재경보기를 임의로 꺼 둔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화재 직전 다른 동에서 발생한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해 이를 즉시 처리하고 경보기를 재가동하지 않았던 점 ▲동별로 화재경보기 제어가 가능함에도 아파트 전체의 경보기를 꺼 버린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봤다.

관리주체가 점검과 정비를 위한 정지를 제외하고는 화재경보기가 상시 작동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과 야간 등 여러 차례 화재경보기를 꺼 둔 사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일각에서는 민원 등에 의해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면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회의적이다.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의 김영두 원장은 “민원에 대응하는 것과 관계인으로서 화재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속에서 책임의 귀속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본 사건에서 입주민의 민원 등이 책임경감사유나 면책사유가 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 위탁관리업체 관계자는 “비슷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평상시 소방시설 관리는 물론 소방시설 관련 민원 응대에 관한 직원 교육과 본사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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