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해당 소장 해임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박소연 판사)은 최근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주상복합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관리단 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회장은 2021년 11월 1일 아파트 2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추가로 설치해 관리소장 B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소장의 관리소 운영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이를 위력으로 배제했다고 하더라고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아파트 관리단은 2020년 8월 19일 C사와 이 아파트 종합관리 용역업무를 위탁했다. B소장은 2021년 9월 1일부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근무했다.

B소장은 2021년 9월 중순경부터 이 아파트 입주민들과 갈등을 빚었고, 관리단은 10월 중순 대표회의를 개최해 관리단 전원의 찬성으로 ‘관리규약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B소장을 해임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고 이를 공고함과 동시에 B소장에 통지했다.

하지만 B소장이 이 같은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장 업무집행을 계속했고 이에 A회장은 같은해 11월 초 입주민 정보유출방지 등을 이유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해 B소장이 관리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단 C사 소속의 또 다른 관리인원들에게는 시건장치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이들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출입하며 관리업무를 계속하도록 했다. 이후 관리단은 2021년 11월 중순 C사에 용역계약의 해지를 통지했고, C사는 같은해 11월말 B소장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단은 대표회의에서 B소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해 C사를 대리하는 B소장에게 통지함으로써 이 아파트 계약에 따라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청했다고 봐야한다”면서 “C사로서는 이를 수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이 해임안 통지 이후에 B소장이 정당하게 아파트 소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A회장이 2021년 10월 말경 B소장에게 이 같은 해임안을 통지한 뒤 관리사무소 출입문에 시건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았는데 B소장에 대한 해임사유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포함하고 있고, 이 같은 출입통제 역시 입주민 정보유출방지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었던바, A회장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국 A회장과 B소장의 관계에서 B소장의 업무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거나 A회장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A회장이 관리사무소 출입을 막았다고 하더라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