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재물손괴죄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길고양이에게 음식이나 사료를 주는 입주민들 때문에 인근의 길고양이들이 더욱 아파트로 모여들어 배설물이나 울음소리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불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종종 올라오곤 한다. 

그렇다면 아파트 내에 있는 길고양이들의 급여통 등을 치워 버렸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 

서울중앙지방법원(송승훈 판사)은 최근 아파트 내 한 입주민이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등을 내다 버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고양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던 중 지난해 9월 초 아파트 동 뒤편에 입주민 B씨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다. 

A씨는 “고양이 급여통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이 사료를 먹기 위해 수시로 모여들어 이로 인한 울음소리, 고양이 사료의 부패 냄새, 부패된 사료에 모이는 까치, 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면서 “자신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를 내다 버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나마 B씨가 고양이 급여통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A씨의 이 같은 행위는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고양이 급여통 등을 내다 버린 행위는 상당성과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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