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마포구, 입대의 회장 중임 제한 건의 현장 반응
전아연, 동대표 중임제 완화 주장
한국감정원, 공동주택 비리 감소

마포구청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마포구청 전경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서울 마포구는 지난달 26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정식 건의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아파트 동대표의 임기는 2년이며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의 임기 후에도 해당 선거구의 동대표 선출 시 두 차례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후보자가 없다면 임차인과 중임했던 동대표가 입후보할 수 있다. 세 번째 선출공고에 동대표 중임자 외에 신임 입후보자가 없다면 중임자의 연임이 가능하다.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입대의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동대표 중 입주민 투표 등으로 선출된다. 입대의 회장 등 임원의 중임 제한은 법에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동대표로 선출될 때마다 경우 입대의 회장직을 맡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마포구에서는 입대의 회장을 임기 2년에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하고 3회 이상 회장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관련 규정개정을 건의했다.

구 주택상생과 관계자는 “공동주택 비리의 핵심은 입대의 회장의 장기집권인 경우가 많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민원에 따르면 관내 입대의 일부가 세력화되는 등 공동주택의 관행적 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척결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 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이번 마포구의 건의에 대해 “동대표 중임제한은 동대표 비리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관리규약의 강화, K-apt 등을 통한 관리비 운영 공개 등 비리 동대표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마련됐다”며 “이제는 오히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동대표 중임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대표는 대가를 바라는 직위가 아닌 입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라면서 “동대표의 부정·비리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부정·비리를 저지른 일부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에게만 그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입대의 회장의 중임이 비리의 핵심 이유라고 판단된다면 임기 제한보다 많은 입주민들이 동대표에 출마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가 개편돼 회계 감사인이 감정원의 공동주택 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유지관리 이력 등을 직접 입력해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입대의 회장은 “객관적인 통계가 공동주택의 비리가 감소했음을 나타냄에도 일부 비리를 저지른 입대의 회장들로 인해 입대의 회장 중임이 비리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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