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민사부, 분양·협약 체결 취지 어긋나…사용 방해해선 안돼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평근 판사)는 최근 경기 용인시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아파트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공동시설 사용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B아파트는 A아파트의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입주 당시 A아파트에는 영어도서관, 독서실, 게스트룸, 연회장, 탁구장, 문화센터(이하 복리시설)이 있었고, B아파트에는 피트니스, 수영장, 사우나, 골프연습장, 기즈룸, 북카페, GX룸(이하 운동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최초 분양 당시 두 단지 아파트 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에는 ‘두 단지가 함께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돼 있어 두 단지의 시설 종류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었다. 이에 두 단지 모두 입주 당시부터 각각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했고 2015년 7월 6일부터 ‘주민운동시설·복리시설 운영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각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단지별로 관리하되 매월일 기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상계처리 후 관리비 발생 부분은 단지 전 세대 균등부과에 의해 관리한다’고 정했다.

이후 2017년 1월 10일 인근 공동주택 단지 입주자들의 주민공동시설 이용 허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2가 제정돼 시행되자, B아파트 입대의는 이 내용을 반영해 2018년 10월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하지만 2019년 2월경 해당 구청은 ‘주민공동시설 운영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받고 관련법 및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운영하라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에 B아파트는 10월경 A아파트에 ‘A아파트의 회계분리 거부를 이유로 회계분리에 따른 사용계약서 작성 완료 시까지 A아파트의 B아파트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A아파트는 2020년 2월 B아파트를 상대로 운동시설 사용 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해당 법원은 A아파트의 가처분을 받아들였고 A아파트는 운동시설 이용료 중 B아파트가 부당하게 수령한 약 6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해, “B아파트는 A아파트에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입주자들의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A아파트는 사용방해금지 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후에도 B아파트가 운동시설 사용을 금지하자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A아파트는 “운동시설 사용금지 조치는 두 단지 사이에 체결된 협약 등에 반하고 B아파트 전체 입주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뤄져 관련법과 관리규약에 위반된다”며 “또 관리규약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입주자의 동의절차가 완료된 후 관리규약 변경신고를 마쳐야 변경된 관리규약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동의절차 및 변경신고도 마치지 않아 소 취하 합의의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B아파트는 “조정 결정사항에 따른 의무를 전부 이행했음에도 A아파트는 소를 취하하지 않고 있어 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돼야 한다”면서 “또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분리를 해야 함에도 A아파트가 이를 거부해 금지조치는 정당하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아파트가 2021년 3월 운동시설 이용자 범위에 대한 동의절차를 실시한 결과 찬성율 62.4%로 가결됐음을 B아파트에 공고하고 이를 A아파트에 통지할 사실은 인정되나 ▲변경 후에도 ‘A단지 또는 5km 이내’로 정해 종전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점 ▲사용범위, 이용료, 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 두 단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이유로 B아파트가 A아파트의 운동시설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점 ▲이용료 등은 A아파트 입주자들이 시설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이에 두 단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B아파트 관리규약이 조정결정에 따라 변경됐다거나 동의절차가 완료됐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춰 이 소 취하 합의의 조건이 성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두 단지 아파트 분양 당시 입주자공고문 및 공급계약서의 내용, 시설의 종류 및 위치 등에 비춰 공동사용은 아파트 분양 당시부터 전제돼 있었다는 점 ▲두 단지는 2015년경 운영규정의 제정, 시행과 협약을 통해 공동사용권에 대해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고 이용료 및 부과 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정한 점 ▲해당 구청의 행정지도는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일 뿐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아닌 점 ▲두 단지가 회계분리 위반으로 행정상 제재를 받았다는 자료 및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B아파트가 제안한 수영장 및 사우나에 대한 이용료는 영리 목적 운영 금지 규정에 반하고 공동사용을 전제로 한 분양 및 협약 체결 취지에도 반해 신의칙상 허용 될 수 없는 점 ▲2017년 1월 10일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 이전에 이미 A아파트 입주자들의 운동시설 사용을 B아파트가 허용한 점 ▲협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A아파트 입주자들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B아파트에서 2018년 12월 29일부터 진행한 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수 1871명 중 184명만이 공동사용에 반대했고, 2021년 3월경 진행된 투표에서는 전체 세대의 62.4%가 공동사용에 찬성한 사실을 보면 A아파트 입주자 등의 사용을 불허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인 B단지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B아파트는 A아파트 입주자들의 운동시설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면서 “이 사안의 경우 이미 분양계약서에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전제로 분양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이는 소유권의 일부분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B아파트가 A아파트 입주민의 소유권에 종물처럼 포함돼 있는 주민공동시설을 사용하는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