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전 승강기 소음으로 민원 접수돼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지난 11일 오후 8시 40분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위치한 E아파트에서 승강기가 지하 2층과 1층 사이에 갑자기 멈추면서 이 충격으로 탑승하고 있던 입주민 4명이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사고가 난 승강기는 이 아파트 3동 1호기로 30대 입주민 4명은 8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 중 지하 1층과 지하 2층 사이에서 승강기가 강제 비상 정차하며 멈췄고, 이 사고로 입주민들은 40여 분간 승강기에 갇혀 있어야 했다.

입주민들은 당시 승강기를 점검하고 있던 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다.

이 승강기 점검 업체 관계자는 사고 발생 전 ‘승강기에서 심한 소음이 난다’는 입주민들의 민원을 접수 받고 오후 8시 즈음 아파트에 도착에 승강기를 점검 중이었다고 한다.

해당 승강기 관리 업체에 따르면 “승강기 소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지하 피트로 내려가 점검 중이었다”면서 “‘텐션시브 로프’가 늘어져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고 원인은 정밀한 조사를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E아파트 관계자는 “그동안 한 번도 승강기가 멈추거나 사고가 난 적은 없었다”며 “현재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정밀검사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승강기에 탑승했던 입주민 4명은 허리와 목 등에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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