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전주지방법원(재판장 고상교 판사)은 최근 전주 완산구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가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B씨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정신적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9년 4월경 전주 완산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B씨는 해고통보를 받게 되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했다.

A씨는 이 같은 범죄사실로 2020년 5월경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확정됐다.

이후에도 B씨는 소장이 약식명령서 등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자 소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소장에 대해 위법성이 조각돼 죄가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소장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B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른다.

A씨는 “B씨가 직장 내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면서 “병원비와 향후 치료비, 병원치료로 인한 일실소득 및 위자료를 포함해 약 3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소장과 입대의 회장은 또 다른 경비원 C씨를 해고했다가 부당해고로 복직하게 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입게 했고, 추가근로수당 지급문제, 소장의 근무지 이탈, 아파트 보수공사비 과다지출 등 의혹을 받을만한 부당한 업무를 집행해 입주민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려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가 배포한 유인물 중 부당해고로 판정난 경비원 C씨를 제외한 나머지 부당 업무들에 대해서는 모두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일부 의혹들을 사실인 양 부풀린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를 담당한 관리사무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단 재판부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신적 위자료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이로 인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을 개연성은 있으나 B씨의 유인물 배포 시기와 시간적 간격이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을 무렵에는 약식명령으로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배포한 유인물로 인한 명예훼손과 정신과 치료 및 휴업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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