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을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본지 1면 기사 참조) 즉,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제2항에서는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로 바꾼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몰지식하고 반지성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공동주택에서 규약이란 무엇인가?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지키도록 협의하여 정한 규칙으로 분쟁이 생겼을 경우 법원에서도 현행 법률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분양된 아파트는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재산의 소유와 관리, 사용, 처분을 소유주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보장 받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해서 제정된 것이 우리나라의 ‘공동주택관리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만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사유재산인 아파트 관리 문제에 대해 국가가 법률을 통해 상당부분 구체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것도 부족해 2010년 7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 등에 있어 행정기관이 관여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고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제정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마땅할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세히 관여함으로서 주민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영역인 관리규약마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가 정한 준칙에 따라서 정하게 된다면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주민의 사유재산권은 어디로 갈 것이며, 아파트 특성과 주민의 기호에 맞추어 정해져야 할 관리규약의 다양성은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내 집인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행정기관에서 획일화한다는 것은 인간의 기호조차 무시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과거 2018년 1월과 2020년 10월에 같은 당 민홍철 의원에 의해 유사한 안이 발의되어 통과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 이번의 조오섭 의원 발의안 역시 이해관계가 다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한국주택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3개 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더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은 제안이유인데 “공동주택 단지 간에 관리규약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동주택 단지 간에 관리규약이 다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 국회의원님들 공부 좀 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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