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들의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하는 관리규약을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할 때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 준칙에 기속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간에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전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도록 하고,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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