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오섭 의원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논란

공동주택 관리규약,지자체 준칙대로 정하도록 해

도 넘은 아파트 사적자치 침해
획일적 관리규약 등 우려

“단지 사정에 맞게 정해야”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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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지자체 관리규약 준칙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아파트 사적자치 침해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정할 때 관리규약 준칙을 따르도록 했다. 또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처럼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고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고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해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입주자등에게는 이러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현행법은 관리규약의 내용이 관리규약 준칙에 기속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 단지 간에 관리규약의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고 이에 따른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리규약의 내용을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르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전했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관리 관련 사항에 대해 각 단지 입주자등이 단지 사정에 맞게 단지 내 질서와 규칙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이를 지자체가 하라는 대로 정하는 것은 사적자치 침해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대표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의 선임·해임 등에 관한 사항 ▲입대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주차장 임대계약 등에 대한 기준 등이 담긴다.

이러한 내용은 단지 규모나 특성, 사정 등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다를 수 있어, 단지마다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회장은 “법령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아파트 실정에 맞게 규약을 정해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받아 결정하는 것이지, 아파트 관리기구가 지자체의 지원을 받거나 지자체에 예속된 것도 아닌데 강제로 규약을 정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그럴 경우 지자체의 월권행위가 우려된다”며 “법원에서도 공동주택 관련 사건을 살필 때 관리규약을 굉장히 우선시 하고 있는 만큼 공동주택의 규칙들은 입주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관리규약준칙은 가이드라인 정도로 둬야지 준칙대로 따르도록 하려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왜 필요한가”라며 “관리규약은 사인 간의 관계 안에서 약속을 정하는 것이고 단지마다 특색이 다른데 통일하려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모든 공동주택이 똑같지 않은데 지자체의 준칙을 획일적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반영시킬 경우에는 일반화의 오류로 입주민의 사적자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공동주택의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사적자치를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개 단체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토교통부 의견 조회 시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2020년 11월 5일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과 비슷하다.

민 의원이 낸 개정안은 지난해 2월 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후 2년째 계류 중이며 의안정보시스템 입법예고 등록의견에는 90여개의 반대 의견이 올라와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최시억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사적자치권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관리규약 준칙은 법에 도입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개별 공동주택 단지의 특성 및 입주자등의 의사를 반영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개별 아파트 단지의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획일적 기준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반발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관리규약의 준칙을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필수사항으로 규정해 관리규약에 반영토록 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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