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민사부 , 대지사용권 침해 인정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정원 판사)는 최근 충남 천안시 소재 모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전체 소유자인 A씨가 상가 방문 차량 및 임차인에 대해 단지 내 주차장 이용을 제한한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는 원고의 주차장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아파트는 1105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1동으로 건축됐고 차량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로 정문과 후문 2곳을 두고 있다. 상가는 후문에 인접해 위치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 2020년 1월 아파트 내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관리규정을 개정,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는 ‘상가별로 입주자 업무 차량 각 1대’를 등록할 수 있고 상가 입주자의 등록 차량은 지상주차장의 이용만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상가 소유자인 A씨는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입대의에 내용증명을 보내 상가 방문 및 이용 차량의 후문 출입 및 아파트 지상·지하주차장 사용을 허가하고, 상가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에 대한 차량등록 제한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입대의는 A씨에 내용증명을 보내 주차관리규정에 따라 단지 내 상가별 입주자 업무 차량의 등록 기준을 입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음을 통보하고, 상가 입주자들에게 1~2대 등록 무상, 추가 1차량 주차분담금 월 10만원과 주차바닥면에서 높이 2.1m를 넘는 탑차 등은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입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A씨는 ▲단지 내 상가동의 주차등록차량 대수를 28대 미만으로 제한하는 행위 ▲상가 이용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 ▲상가 이용 출입 차량에 대해 지상·지하주차장 주·정차를 제한하는 행위 ▲상가 이용 출입 차량의 단지 내 통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 ▲상가 점포들의 영업을 위한 배달용 냉장 탑차의 통행 및 주·정차를 제한하는 입대의의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입대의는 상가 입주자에 대해 구분건물수가 아닌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2대 차량만 무상등록을 허용 해주고, 1개 호실을 여러 사업자가 나눠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기준이 아니라 호실 기준으로 2대 차량만 무상등록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결국 입대의가 상가 구분건물 수에 훨씬 못 미치는 6대 차량만 무상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상가 입주자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고, 대지사용권에 대해서도 침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대의는 이 아파트 입주자와 마찬가지로 상가 입주자에 대해 각 호실별로 2대, 상가의 구분건물수가 14개이므로 전체 28대까지 무상등록을 허용하고, 입대의가 후문으로만 등록 차량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가와 인접한 출입구인 후문을 방문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해 영업에 지장을 주므로 현재 위치에 있는 후문 주차차단기를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입대의는 “무상 차량등록이 2대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가 입주자와 아파트 입주민을 동등하게 대하고 있고 상가의 경우 사업이 개시돼야 차량 이용이 필요하게 됨을 고려하면 상가 입주자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을 허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오히려 원고가 상가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한 차량등록의 불이익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가 아파트 동대표들로만 구성돼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차관리규정을 의결함에 있어서도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를 배제하고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동의만 얻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가 구분소유자인 원고에 대해서도 주차관리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거나 원고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가 구분소유자와 공동소유이기도 한 이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도 상가 구분소유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입주민의 경우에 구분건물별로 2대까지 무상의 차량등록을 허용하는 반면 상가 입주자에 대해서는 구분건물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2대까지 무상의 차량등록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상가 규모 내지 업종의 특성에 따라 상가 여러 호실을 한꺼번에 임차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단일한 사업자등록만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상으로는 2대를 초과해 차량등록을 할 수는 없어 아파트 입주민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상가는 영업과 관련해 차량을 많이 이용하게 되고 방문 차량도 있게 마련이므로 아파트 입주민보다 주차장 이용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임에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상가 입주자로서는 사업체의 운영이나 직원의 출퇴근을 위한 최소한의 차량등록마저 어려워 보인다”며 “그럼에도 입대의가 상가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수인 14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6대의 차량만을 무상등록해 주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가와 관련한 차량 대부분 일과시간 중에 주차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므로 일과시간의 경우 출근 차량의 출차로 주차장의 이용에 다소 여유가 생길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상가에 대해 무상의 차량등록을 추가로 허용한다고 아파트 주차난이 극도로 심화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대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의 주차장 이용 제한에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따라서 “입대의가 상가 관련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아파트 주차장 이용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는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 봄이 상당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단 재판부는 후문 주차차단기 제거는 입대의의 주차차단기 설치 및 운영이 원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그 대지사용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후문 출입통제로 인해 상가의 영업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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