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자격요건 충족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법제처는 10일 법령해석을 통해 동별 대표자 임기 중 해당 공동주택 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면 그 동대표는 ‘당연히 퇴임’한다고 유권해석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동대표가 되려는 자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동대표 임기 중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춰 동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그 임기 중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 및 선거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동대표 임기 동안 같은 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해당 동대표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당연 퇴임’한다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5항은 동대표가 그 임기 중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계속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입주자대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같은 조 제5항은 동대표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일의적으로 당연히 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었던 기간 등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퇴임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하는 규정체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같은 조 제5항의 규정 연혁·취지 및 체계를 고려하더라도 동대표 임기 중 해당 공동주택 단지 밖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돼 같은 항에 따라 당연히 퇴임한다고 봐야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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