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최다득표자 1인인 경우’에 대한 명문 규정 없어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은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10일 법제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대의 회장에 선출된 자가 없어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입대의에서 여러 명의 후보자 중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를 실시했으나,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1인이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입대의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대의에서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현재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한 선출과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추첨을 통한 선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명문의 규정 없이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1인이 회장으로 선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호 라목에서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 추첨에 의해 선출할 수 있도록 보충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은 2021년 1월 5일 신설된 것으로 해당 내용이 신설되기 전에는 ‘입대의 회장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재투표하도록 운영했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현행 규정에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입대의의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의 회장 선출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임의로 입대의 구성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아닌 최다득표자 1인을 회장으로 선출할 수는 없다고 해석한 것이다.

한편 입대의 구성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 그 최다득표자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원칙적으로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2인 이상이고 최다득표자가 1인이기만 하면 과반수 득표 여부와 관계없이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하도록 한 것은 문언의 의미가 형해화된다는 점에서 이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는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 대해서도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와 같이 별도의 선출방법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정책적으로 검토해 그 결과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법령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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