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휴일 등 근무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유급 보장 안 해도 돼

 

공휴일 등 근무가 없는 날과 대체공휴일 등이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휴일 에 대해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문의한 데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체처는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공휴일 등이 근로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해당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것은 근로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에 따른 급여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항 단서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해 유급휴일을 보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보더라도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것은 해당 공휴일 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짚었다.

또한 입법 연혁 및 취지에 비춰 볼 때 같은 항 본문은 공휴일 등이 근로자의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보장하되, 근무했다면 발생했을 임금도 함께 보장해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방지하려는 규정으로 봐야 한다근무가 없는 날은 근로자가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없고,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도 없는 날로 봐야 할 것인데, 이 사안과 같이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라면 해당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휴식권이 침해되거나 임금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오히려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도 해당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는 무관하게 사용자의 추가적인 임금 부담만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한편 공휴일 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당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휴일 등이 근로일과 겹치는 근로자만 유급휴일을 보장받게 돼 근로자 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근무가 없는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할 경우 오히려 공휴일 등과 특정 근로자의 근무가 없는 날이 겹친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해당 근로자만 추가임금을 받게 돼 근로자 간 임금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공휴일 등이 근무가 없는 날과 겹치는 경우에도 해당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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