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가에 부속된 ‘공용시설’ 해당”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상가동 옆 폐기물 보관시설을 철거할 때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아파트 상가동 옆 폐기물 보관시설을 무단 철거한 혐의(공동주택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상가 입주자 A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리에 따르면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은 구 주택법(2017년 12월 26일 개정 전)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9년 7월 2일 개정 전)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복리시설이 일반인에게 분양된 경우 구 공동주택관리법(2019년 4월 23일 개정 전)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수범대상에 포함된다.

법 제35조 제1항은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에 부속된 ‘폐기물 보관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이를 철거하려면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일반인에게 분양된 복리시설 중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로서 행위허가·신고의 기준을 규정한 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18년 11월 20일 개정 전) 제35조 제1항 별표 3의 ‘파손·철거’ 중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부분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이 상가는 아파트와 상가로 이뤄진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인 ‘근린생활시설’로서 구 주택법에서 정한 복리시설에 해당, 이 사건 폐기물 보관시설은 일반인에게 분양된 상가에 부속된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철거 행위는 관할 관청의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1심은 이 사건 상가가 구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적용대상인 ‘공동주택’인 ‘복리시설’에 해당하고 이 사건 폐기물 보관시설은 그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을 수긍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시설물의 철거 행위가 구 공동주택관리법상 관할 관청의 허가 대상에 포함돼 처벌대상이 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심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상가동 옆 폐기물 보관시설 철거 과정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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