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문중흠)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경비 및 건물관리업 A사 대표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A사 대표 B씨는 상시근로자 1600명을 사용하고 있다. B씨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C씨의 퇴직금 114만3954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B씨 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을 적용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평균임금이란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위와 같이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근로퇴직급여보장법상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못 박았다. 

한편 B씨 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고시 등을 신뢰해 C씨에게 평균임금을 기준을 퇴직금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오인한 것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형법 16조에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인식을 할만한 특수한 경우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취지”라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스스로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률전문가나 권한 있는 관할 행정청 등의 자문이나 법률 검토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21년 6월 3일 B씨에게 판시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B씨가 행하지 않은 점 ▲B씨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산정해달라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등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B씨가 근로자 C씨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