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불법촬영 범죄도 포함토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각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매체·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전력은 결격사유에 포함돼 있지 않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증가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피해의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성폭력 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죄를 추가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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