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운영’ 계획대로 오는 6월까지 신청

전아연 “제도 연장 요구할 것”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1월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 5년 끝에 올해 종료된다.

지원 신청은 6월 15일까지 받으며 지원대상은 올해 기준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취약계층 종사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받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시급(7530원)이 전년도(6470원)보다 16.4% 올라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 우려가 커지자 이를 막기 위해 시행됐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경비원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 인건비를 이유로 한 고용 갈등이 우려만큼 크지 않았다.

실제로 제도 시행 첫해에 서울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아 고용조정이나 휴게시간 연장 등의 조치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인 16.8%의 급여를 인상한 사례가 있었다. 다른 아파트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단지 모두 경비원 고용이 유지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한시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지원금은 최초 13만원(2018년~2019년)에서 시작해 2020년에는 9만원, 2021년 5만원, 2022년 3만원으로 매년 감액됐다. 이것도 올해는 6개월(5월분 임금까지)만 지원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연장 계획은 전달받지 못해 예정대로 6월 종료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단체 등에서 민원이나 연장 요청을 받은 바도 없다고 전했다.

경기 안양시 모 아파트 관리소장은 “매년 지원금이 줄어들어 올해는 1인당 3만원씩 지원받고 있다 보니 지원이 끊겨도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입주자대표회의단체 측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이 끊기면 당장 경비원, 청소원 고용이 불안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원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회장은 “지난해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제도가 연장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강력히 말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조만간 정부와 국회에 방문해 제도 연장을 요구하는 등 연합회에서 직접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수 방지·실질 대책 등 과제 남아

 

일자리안정자금이 종료되기 전 공동주택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지원기간 중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의 퇴사나 변동사항 미신고로 아파트에 환수조치가 이뤄지면 회계상 혼란과 입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안정자금 환수기준은 2023년도에 신고한 2022년분 확정 보수총액을 토대로 산정된 월평균보수가 230만원의 110% 수준인 253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액 환수한다.

안정자금을 지원받던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통해 퇴사 다음달 15일까지 조치해야 한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퇴사 이후 기간에 대해 잘못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한다.

지원 신청 후 소정근로시간, 월평균보수가 변경될 경우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자리안정자금 상용(일용)근로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사항 등과 비교해 과오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다.

저임금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 기간에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 고용을 유지해야 하지만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만약 공동주택에서 안정자금을 반환해야 할 경우 반환 책임이 지원 신청 사업주인 업체에게 있는지 지급을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는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반환 책임은 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다고 답변했다. 고용주체와 비용부담 주체가 다른 공동주택의 특성에 따라 지원금과 관련해 부정수급 또는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환 책임은 지원금을 직접 수령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같은 한시적 지원이 아닌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안정자금 지원 종료 이후 경비원 등 고용안정 방안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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