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판결

입대의 의무가 아닌
매매계약 당사자 간 정할 문제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춘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송종선 판사)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아파트 B호 구분소유자 C씨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난방방식을 LPG가스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하고, 단지 내 휴게시설을 증축하기로 하는 안건에 대해 총 102세대 중 96세대의 찬성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2020년 7월 20일 A아파트 입대의는 공사선납금 명목의 분담금 50만원을 입주민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했고 C씨는 2020년 7월 24일에 송금했다. 

한편 그 해 9월경 B호를 매매한 C씨는 “더이상 B호의 구분소유자가 아니므로 A아파트 입대의는 공사선납금 5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 입대의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공사선납금 지급을 구한 것과 관련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분소유자 변경 후 공사선납금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선 C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간에 정해야 할 문제”라면서 “B호 매매계약서에는 공사선납금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는데 구분소유자가 변동됐다는 이유만으로 입대의가 공사선납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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