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하자담보책임·보증기간 같으면 보증기간 종료 후 보증사고 발생한 때부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서울시 A주상복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오피스텔관리단, 상가관리단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청구권이 소멸됐다는 2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 등 관련 법리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고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한다.

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보증보험증권에 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때에 한해 보험자가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보험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비록 보험기간이 종료된 후 보험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책임을 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0다3897 판결)

이 같은 법리를 토대로 대법원은 “보증기간을 주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보증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A건물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각 보증기간을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과 동일하게 정했다.

보증계약 약관에서는 ‘보증사고라 함은 하자보수대상시설공사에 발생한 하자로서 각 공정별 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증채권자의 하자보수청구에도 불구하고 주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또는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는 채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A건물에 1, 2년차 하자 항목에 해당하는 각 하자가 그 보증기간(하자보수책임기간) 내에 발생해 입대의, 오피스텔관리단, 상가관리단이 각 보증기간 후에도 계속적으로 하자 등의 보수를 요구했고 그 요구에 따라 시공사가 일부 하자를 보수했다.

이 사건 보증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해 그에 따른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이고 하자보수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보험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 또는 보완청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므로 이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늦어도 보험기간의 종기부터 진행한다”고 전제했다. 그다음 “1년차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1년 6월 30일이고 2년차 하자에 대한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2년 6월 30일이며 이 사건 소는 각 보증기간의 종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18년 6월 28일 제기됐다”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 2년차 하자 항목에 관한 보증금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모두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서 그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때로부터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보증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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