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공고

광주광역시청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광주광역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광주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관련 법령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 ▲국토교통부 권고사항 반영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오류사항 수정 사항이 반영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방법 직선제로 일원화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활성화 조항 및 공사추진 시 입주자등이 검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 마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사항 반영 ▲해킹 공격 등 사전방지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보안취약 점 개선 노력 조항 마련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실비 정산 규정 명시하도록 해 관리비 횡령 논란 사전 방지 ▲입주자 등의 알권리를 위한 선출공고, 대규모 공사추진 등 주요정보의 동별 게시판 추가 공개 의무사항 명기 등이다.

특히 근로자 등의 퇴직급여, 연차수당 및 4대 보험 등의 지급과 관련해 관리업체와 계약 시 실비정산 항목을 명시해 체결하도록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아파트연합회 “혼란 부추기는 개정”

 

광주시 관리규약 준칙 개정에 대해 전국아파트연합회 광주시회는 “법과 일반 관례가 맞지 않는 조항을 추가해 편파적인 내용으로 분쟁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관리주체의 업무는 경감시키고 입대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리비등을 입주자등이 체납한 때에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승계인의 경우에는 공용관리비에 한해 승계하며 사용료는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 결손 처리할 수 있다’고 개정한 것에 “미납관리비 수납은 관리주체의 주요 업무임에도 사용료에 대해 입대의 의결을 받아 결손 처리 시킴으로써 관리주체의 업무를 경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500세대 미만 단지도 직접선거 방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대의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준칙에서 회장·감사 선출 시 직선제를 ‘원칙’으로 둔 점을 꼬집었다.

광주시회는 기존 준칙 규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개월(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내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전문 업체에 의뢰해 수립할 수 있으며 용역 비용이 장기수선계획서의 총론에 반영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다 ▲수시감사는 감사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며 모든 감사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재용 광주시회장은 “수시감사는 감사 1인이라도 실시할 수 있어야 함에도 감사를 위축시키고 의안 재발의 불가 기간을 정해 주요 안건의 심의를 제때에 못하게 강제했다”며 “장기수선계획 수립을 위해 관리주체에게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에도 전문 업체에 용역비를 줘야 하는 상식 밖의 규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광주시는 타 시도와 다르게 개정한 내용과 누락된 시행령을 추가하고 문제된 조항을 형평성에 맞게 재개정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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