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령·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5월 16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우선 고용장려금제도 개선을 위해 ▲신청기간 근거 규정 명확화 ▲지원 대상 정비 ▲지원 업종 선정 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고용장려금제도는 신청기간을 고용보험법에 포괄적 위임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서 고시 등 재위임을 하고 있는데 신청기간에 대한 재위임근거가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신청기간의 위임근거를 명확화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 제외 대상을 ‘4촌 이내 혈족’에서 ‘직계 존·비속’으로 조정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상근 촉탁근로자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포함한다.

고용장려금 사업 중 지원 요건만 정하고 있는 사업(고용유지지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에 대해 지원업종을 정할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건설도급 특례에 따라 건설업 중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등 6개 업종은 피보험자격신고를 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하고 있다. 이에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신고 시 6개 업종의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 확인절차에 의한 행정처리 지연 등을 개선하고자 한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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