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1차 전원회의 개최

尹 당선인 언급에 ‘업종별 차등적용’ 쟁점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2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언급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차로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인 1988년 이후 시행되지 않았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가능성이 거론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은 일정 비율에 따라 감액 적용되다가 2011년 12월 21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는 조항의 효력을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100% 적용됐다. 당시 경비원 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비 인상으로 경비원 대량해고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6월 열린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하원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장은 “경비노동자 고용 문제가 임금 즉 관리비와 연관되기에 최저임금제도의 초창기 방식을 고민해주길 바란다. 공동주택 감시적 근무자들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만큼 최저임금 감액률 적용 검토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경비원들의 입장은 연령별로 다르다. ‘2020년 최저임금안 노동자 간담회’에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아파트 경비원 등 장년 노동자는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보가 더 중요하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성을 제언했다.

경기도 아파트에 근무하는 70대 경비원 A씨 역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임금 상승보단 고용 안정이 우선’이라고 밝힌 반면 60대 경비원 B씨는 ‘고용불안이 있어도 최저임금은 인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경제회복이 예상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도 공존하고 있어 올해는 물론 내년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가늠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며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최저임금 결정기준 및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 줄 것”을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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