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아파트 둘러싼 갈등

기존관리업체 사무소 장악으로
입주민 여론 호도 우려
단지 관리에 혼란 가중 
 
T아파트 주변에 최근의 관리 갈등과 관련한 양측의 현수막 30여개가 곳곳에 걸려 있다. <서지영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T아파트의 관리업체 교체 등을 둘러싼 갈등(관련기사 본지 2022년 3월 14일자 1380호 게재)이 계속되고 있다. 

A사는 T아파트를 20년간 관리해온 업체로, 그동안 수의계약을 통해 재계약이 이뤄져 왔다. 위탁관리수수료는 약 2300만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수수료 대비 관리수준 등에 문제의식을 갖는 입주민들이 생겨나면서 지난해 말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및 입주민 의견 청취로 수의계약에 의한 재계약이 불발됐다. 

이에 A사는 지난해 12월 31일자로 T아파트 위·수탁관리계약 기간이 종료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해 지난 2월 23일 새 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관리주체는 새로운 관리주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A사는 입대의의 공개경쟁입찰 결정 무효, 입찰절차 하자 등을 주장하며 새 관리업체 선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전보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관리업체 교체를 반대하며 꾸려진 이른바 ‘주민비상책위원회’ 구성원 두 명이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새 관리업체와의 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고, 공개경쟁입찰 결정 결의 및 낙찰자 선정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입주민들에 관리계약 효력 정지를 구할 권한이 없다고 봤으며, “입대의의 공개경쟁입찰 결정 결의 및 낙찰자 선정결의 이후 새 관리업체와의 관리계약이 성립돼 있고 채권자들이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없는 이상 현재로서는 입대의에 대해 공개경쟁입찰 결의 및 낙찰자 선정 결정 효력정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T아파트 입대의 회장 B씨는 지난해 말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된 A사가 여전히 관리사무소를 독점하며 회장에 대한 비방 여론을 몰아가고 업무 인수인계를 위한 새 관리업체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방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B씨는 “관리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고 관리업체 공개경쟁입찰이 추진되자 A사는 정정당당하게 입찰에 참여해 다른 업체들과 공정한 경쟁을 하는 대신, 일부 입주민들을 선동해 회장인 본인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며 왜곡된 주장을 펼치며 입찰 진행을 방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입대의 회장 측의 공고문 게시는 막고 반대 측 게시문은 그대로 두거나, 부적절한 관리비 지출을 우려해 관리비 통장 인감을 회장 단독인감으로 변경한 사실만으로 마치 회장이 관리비를 마음대로 썼다는 듯이 ‘횡령’ 프레임을 씌워 몰아갔다는 주장이다. 또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일방적인 방송을 하고, 문자를 보내며 관련 글을 게시한 사실은 주택관리업자와 전문가인 관리사무소장의 직업윤리의식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A사 본사 관계자는 본지에 “회장의 통장 단독인감 변경에 대해 횡령이 맞다고 보고 입주민들에게 알리고자 방송 등을 한 것”이라며 “관리업무 인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회장 B씨와 계약한 관리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아니라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새 관리업체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노린 저가입찰(덤핑입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도 주택관리업을 하며 위탁수수료를 낮춰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성격을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을 할 수는 없다”며 이는 A사가 아닌 일부 입주민들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서울 송파구 C아파트를 관리했던 D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설령 입대의가 새 관리업체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리규약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 등이 위와 같은 위반을 이유로 새 업체와 체결한 관리계약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이 종료한 원고가 후속업체와 체결한 관리계약의 위법성을 이유로 건물 관리업무의 인계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앞서 A사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고홍석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사는 이미 T아파트와의 관리계약이 종료됐다는 점 등에서 가처분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구청 “회장 해임 절차 ‘하자’”
 
한편 강남구청은 A사 및 관리사무소, T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민원사항과 관련해 최근 T아파트에 관리실태 민원조사 결과통보를 했다.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 진행 절차에 대해 강남구청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2022년 2월 11일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신고를 반려한다고 통보했다. 

구청은 “선거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투표일시, 투표방법, 참관인 등)을 정해야 함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없으며, 선거관리위원 사퇴로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았음에도 선관위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다”며 “30일이라는 해임 일정을 맞추기 위해 해임절차 진행을 선거관리 및 진행 주체인 선관위가 맡지 않고 참관인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진행한 것은 선거 절차의 중대한 하자”라고 판단했다. 

그 외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건, 관리비 통장 입주자대표회의 단독 인감 관련의 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미제출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했으나 입대의회장 측은 구청이 제대로 사안을 살피지 않은 채 민원제기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회의록은 강남구청이 이미 제출했다고 확인한 사항이라고 항의했으며, 3차 입찰에서 2개 업체만 응찰해 제한경쟁입찰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차, 2차 입찰에서 입찰서류를 입대의에 전달해주지 않은 관리사무소의 방해로 입대의가 입찰서류를 직접 받게 된 것이라고 제기했다. 1개 업체의 경우 입찰서류를 입대의에 직접 제출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반환받았는데, 이것에 대해 관리사무소가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관리비 통장의 인감을 회장과 관리소장 복수로 등록하도록 한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관리업체가 바뀐 이상 새 관리업체 소속의 관리소장 직인을 복수 인감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며 시정명령이 나온 만큼 횡령과는 거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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