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누락돼 개정된 것”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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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제처는 22일 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주택단지 안 돌음계단 단너비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건축법 위임에 따른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의 단너비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 제2항에서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cm의 위치에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주택건설기준규정(2014년 10월 28일 개정 전) 제16조 제1항은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유효폭,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 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계단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에 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48조를 준용한다는 규정은 없었다. 주택건설기준규정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16조 제4항에서 준용대상 규정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포함하게 됐다.

민원인은 “구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이 돌음계단 형태인 경우 그 단너비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및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 제2항 후단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주택법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때에는 주택법을 우선 적용하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법제처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서는 돌음계단의 단너비 측정 방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주택건설기준규정은 돌음계단의 형태인 경우 단너비 측정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 부분은 건축법령이 적용된다고 봤다.

주택건설기준규정을 2014년 10월 28일 개정하면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6조 제4항에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 대상 규정으로 추가한 점에 비춰 “준용이 필요한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누락돼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취지로, 구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건축법 시행령 제48조를 준용 대상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건축물방화구조규칙에 따른 단너비 측정 방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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