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사례·유의사항 안내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올해 2월 4주부터 3월 2주까지 접수된 대표 상담사례를 24일 소개했다.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상담센터에서는 공인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전문상담가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 사례로 수습근로자 A씨는 선임으로부터 업무상 질책과 무시를 받아 왔고 결국 퇴사를 결심했다. A씨는 이를 신고하고 싶었으나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 보호대상인지 명쾌하게 답변해주는 곳이 없었다.

상담센터는 A씨에게 수습근로자도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되는 대상이며 퇴사자도 회사나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조사 및 조치를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실제 조사결과는 다를 수 있으나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훈육 등 사회통념상 적정수준을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인다는 답변에 A씨는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센터는 사례 소개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알아야 하는 유의사항을 알렸다.

회사 대표의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인척인 근로자가 행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 고충을 들으면 즉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습근로자에 대한 상사의 폭언이나 모욕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상담센터(1522-9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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