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당선인 결정 보류 의한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당선인 결정이 보류됐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직인을 바로 인수인계 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중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소장 A씨는 ‘2020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에서 B씨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이 부정선거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로 회장 직인을 인수인계 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 등 대외적인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입주민으로부터 선거 전자투표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사실을 입대의에 알렸다. 입대의는 감사가 개최한 회의에서 참석한 7명 중 6명 찬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부정선거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회장 당선인 공고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이런 내용을 회장 직무대행자에게 보고하고 그의 요구에 따라 은행용 입대의 회장 직인(인감도장)을 직무대행자에게 전달하고 A씨는 직인을 그대로 보관했다. 그러다 선거에 이의를 제기한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의신청을 철회했고 입대의 임시회의에서 이의제기는 이유 없는 것으로 정리돼 B씨에게 당선증과 직인이 전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리소장으로서 의견의 대립이 있기는 하지만 입대의 긴급임시회의에서 당선인 결정을 보류하는 결정이 있었고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시에 따라 회장 인감도장을 전달하고 자신이 보관하던 직인을 그대로 보관하다가 임시회의에서 선거 이의신청이 정리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B씨에게 직인을 전달했다”며 “피고인이 회장 직인을 인수인계 하지 않은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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