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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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관리방법 변경 및 자격 취득을 추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27만여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관리소장 B씨와 입대의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입대의는 2020년 6월 아파트 관리방법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의결했고 같은 달 관리업체 C사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에게 관리방법 변경으로 새로운 관리소장이 출근할 예정이므로 B씨를 2020년 6월 30일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했다.

1심 재판부는 입대의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기 6개월 전부터 소장 B씨에게 수차례 관리소장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해고가 관리방식 변경 때문만은 아니고 다른 근로자들은 관리업체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해 B씨의 고용 승계가 불가능하지 않았을 것으로 봤다.

또한 위탁관리계약서에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C사의 직원은 관리업무의 계속성 등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관리주체에게 그 고용을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아파트 관리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정’이나 민법상 고용을 해지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돼 해고무효확인의 이익이 없다면서 B씨의 청구 일부를 각하했다.

한편 입대의는 ▲B씨는 관리소장으로서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이 요구됨에도 2급 자격만을 취득했고 입주민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등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다 ▲B씨에게 사퇴나 계약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등 노력을 했음에도 B씨가 응하지 않아 해고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해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지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는 관리방법 변경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했고 업무수행능력 등은 그 사유가 아니었다”면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 당시 이력서 등을 통해 원고의 자격사항을 확인했고 원고가 추가 자격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해고회피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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