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사진제공=행정안전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일부터 공단 시행 국가자격시험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자격시험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월 9일 실시되는 제25회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상장형), 카카오·네이버 앱에 발급된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4월 시범운영)다.

단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중 사진이 등록되지 않은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인정대상 모바일 신분증을 제외한 모바일 신분확인 수단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려는 수험자는 시험감독위원 요청 시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 화면을 보여줘야 하며 소지품 정리시간 전까지 유효한 모바일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신분증 미지참자로 간주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직접 앱에서 생성된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화면 캡처본, 촬영본 등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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