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소전자문서법’ 입법예고

전자소송 홈페이지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법무부는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현재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소전자문서법을 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일일이 모든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손쉽게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제출거부 사유가 없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소송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소송 관련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개정안은 4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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