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정승진)은 아파트 승강기부품 교체공사입찰 공고문에서 명시한 규격의 부품보다 저렴한 부품을 사용했음에도 이를 속여 공사를 진행한(사기 혐의) 승강기 공사업체 A사 대표이사 B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부사장 C씨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 남구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9년 10월 엘리베이터의 ‘2중 브레이크’ 및 ‘브레이크 코아’를 교체하는 내용의 보수공사 입찰공고를 내면서 소요부품의 규격에 대해 ‘국가기관 인증부품 또는 E 순정부품 사용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A사 부사장 C씨는 입찰견적서 작성을 준비하면서 발주처에서 명시한 규격과 다르게 국가기관 인증부품이 아니고 E 순정부품도 아니며 E 순정부품에 비해 가격이 10~20% 저렴한 국내 제품인 F 제품을 기준으로 단가를 작성해 입찰금액을 낮춰 응찰하기로 마음 먹었다. C씨는 이 내용을 대표이사 B씨에게 보고했고 B씨는 승낙했다.

A사는 아파트에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F 제품을 기준으로 단가를 작성했음에도 제품명이나 제조사는 별도 표시하지 않고 하단에 ‘입찰공고문 교체호기 명세에 준한 견적임’이라고 표시함으로써 마치 입찰공고문에서 명시한 규격의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후 A사는 응찰한 4개 업체 중 최저가로 낙찰됐다.

A사는 입찰 결과에 따라 2019년 11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총 공사비는 견적가격과 같은 8619만여원으로 하고 소요부품인 2중 브레이크 41대를 ‘국가기관 인정 제품’으로 규격을 명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A사는 계약과 달리 그 중 2대만 E 순정부품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39대는 F 제품을 사용해 공사를 완료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을 입대의에 알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엘리베이터 부품을 교체하면서 당초 약정한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입대의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A사측의 잘못을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F 제품을 사용한 엘리베이터 39대의 2중 브레이크를 모두 E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입대의의 피해가 사실상 회복됐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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