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세차업체·관리소 직원 등

지난해 8월 천안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출장세차 차량 폭발 사고 모습 <사진제공=천안서북소방서>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지난해 8월 발생한 충남 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폭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출장세차 업체 대표와 직원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세차업체 직원은 스팀세차 기기의 전원 및 가스 밸브를 차단하지 않은 채 이동하고, 가스 냄새를 맡았음에도 담배를 피우려고 라이터 불을 켜 LP가스가 폭발해 주차장 시설물과 677대의 차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는 밀폐된 차량 내부에 LP 가스를 사용하는 중고 스팀세차 기계를 전날 설치하면서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고, 직원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해 불구속 기소 했다.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은 화재 당시 화재 경보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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