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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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창원지방법원(판사 김구년)은 최근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화원을 괴롭힌 경남 창원시 A아파트 입주민 B씨에게 상해죄를 물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입주민 B씨는 2021년 7월 21일 A아파트에서 미화원 C씨에게 휴대전화 통화목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C씨가 이를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하자 몸을 밀친 다음 손목과 양팔을 붙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러한 공소사실에 입주민 B씨는 “당시 C씨의 옷을 잡았을 뿐 손목이나 양팔을 잡고 흔든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미화원 C씨는 ‘B씨가 저를 벽 쪽으로 밀친 다음 팔뚝을 붙잡고 계속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C씨가 2021년 7월 22일, 23일 촬영한 사진에서도 양쪽 팔 부위에 멍이 생긴 것이 확인됐다.

A아파트 관리과장은 ‘7월 22일 관리사무소에서 우연히 (C씨의)팔에 멍이 든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C씨는 같은 달 23일 A아파트에 마지막 출근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환경미화원을 그만뒀으며 24일 병원에서 가슴떨림,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발병원인을 ‘주민과의 다툼’이라고 밝혔고 병원에서 양측 위팔 및 손목의 좌상 등으로 상해진단서를 받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C씨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출근을 독려했고 사건 발생일 무렵 다른 미화원이 출근하지 않은 이유와 그에 대한 C씨의 해명이 사실인지 확인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C씨에게 휴대전화 통화내용 등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C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라며 자신이 작성한 일지에 서명을 하도록 하는 등 C씨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C씨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진료를 받지 않았고 즉시 신고나 형사고소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화원인 C씨가 고용관계상 불이익을 입지 않기 위해 입주민인 피고인에게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C씨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할 뚜렷한 이유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령인 C씨를 양팔로 잡는 경우 팔에 통증이나 멍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을 꼬집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가 입주민이라는 이유로 미화원인 C씨에게 통화내역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C씨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해 청소지시를 하는 한편, 자신이 임의로 작성한 일지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C씨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B씨를 벌금형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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