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업체·입대의는 스프링클러 공동 점유자”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 차량 피해가 확산됐고 다른 차량이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 점유자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재철)는 경남 거제시 A아파트 입주민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B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인정,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7년 9월 A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사고차량과 다른 차량 1대가 전소됐고 그 주변으로 연소되면서 주차장에 농연이 발생돼 161대의 차량이 그을음 피해를 입었다.

위탁관리업체 C사 소속 직원으로서 관리소장은 사고 발생 이틀 전 관리사무소 방재실에 있는 R형 소방수신기 1, 2번 설비연동스위치를 정지했고 이로 인해 화재 발생 당시 주차장에 설치돼 있었던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인해 그을음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는 94만여원 상당의 수리비를 썼고 이에 B보험사는 보험금으로 94만여원을 지급했다.

B보험사는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에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의 점유자로서 관리를 소홀히 했으므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대표회의는 “화재 발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스프링클러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1차적 책임은 직접점유자인 관리업체 C사에게 있으며, 설령 대표회의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고는 화재 발생이 아니라 화재 확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B사가 주장하는 손해 중 화재 확대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우선 스프링클러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차량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는 “피고는 아파트 내의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고 관리주체인 C사는 피고가 의결한 사항들을 집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며 “피고는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관리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시설물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피고가 C사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에 기해 C사를 상대로 구상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피고가 C사와 공동으로 아파트 시설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 대표회의가 스프링클러 점유자로서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표회의는 스프링클러 하자와 이 사건 차량에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차량 화재 발생 후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지 않아 농연으로 인해 그을음 피해가 발생한 점을 재차 언급했다.

이에 “화재 발생 자체는 원인 미상이었다고 하더라도 스프링클러 하자가 화재 확대의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 차량이 주차돼 있었던 위치가 화재 발생 지점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곳인 점 등을 고려해 그을음 피해 전부를 스프링클러 하자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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