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다리 작업·야간작업 등 점검항목 제시

아파트 미화원이 계단을 청소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2020년 11월 대전 소재 빌딩에서 작업발판형 사다리가 아닌 일반 A형 사다리를 혼자 사용해 천장 LED등을 교체하던 직원이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했다.

2017년 11월에는 경기 성남 소재 빌딩에서 계단 청소 작업을 하던 직원이 바닥의 미끄럼 방지 조치 미흡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마리를 부딪혀 숨졌다.

이 같은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물관리와 청소업무를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 등에서 활용할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를 23일 제작·배포했다.

사업시설관리업(건물관리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인력공급, 경비 등)에서 최근 5년간(2017~2021년) 발생한 사고사망자는 111명이고 이 중 50대 이상 고령자가 104명으로 93.7%를 차지했다.

건물관리업무는 위험성이 큰 보수작업 등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야간작업을 포함한 경비업무, 폐기물 수거 및 분리 등 작업마다 다수의 유해·위험요인이 항상 존재한다. 특히 시설관리 및 보수작업에 사용하는 사다리 관련 사고, 차량 부딪힘, 계단·통로 등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가 42.3%(47명)에 달한다.

이번 사업시설관리업 자율점검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점검항목과 사업시설관리업의 위험작업 및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점검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사다리, 차량, 계단, 승강기 등 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작업 시 2인 1조 작업 ▲미끄럼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 사용 ▲이동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발판형 사다리(A형) 구분 사용 ▲야간작업 후 충분한 휴식시간 부여 등을 제시해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시설관리업은 비용 절감을 위해 외부 위탁을 주로 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취약한 대표적 업종이므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적극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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