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 시 후보 2인임에도
방문투표 진행
해임 투표방법 규정 없어도
선출투표 방법 준용

수원지방법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동대표 선거방법으로 ‘방문투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임투표 방식은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해임투표도 방문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이춘근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 수원시 A아파트 동대표에서 해임된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해임결의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년 7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B씨가 정화조 청소 재계약 선정 과정에서 최고가 업체에 연락해 최저가 금액을 제안한 업체와 동일한 금액을 제안하면서 동일 금액으로 계약해 공사할 의사가 있는지 미리 통화해 공정한 업체 선정을 방해하고 입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동대표 해임안을 의결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 B씨에 대한 해임절차 진행을 요청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B씨의 해임사유 및 투표 공고문과 B씨의 소명자료를 동 우편함에 배부하고 해임 찬반투표 안내 방송을 하며 2시간 동안 각 세대를 방문해 투표를 실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선거인들 168명 중 93명이 투표에 참여해 그중 과반수인 50명이 해임에 찬성함으로써 해임안이 가결됐고 선관위는 그 다음날 투표 결과를 공고했다.

이에 B씨는 전화를 받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아 자신에 대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관리규약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방문투표 방식으로 해임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방문투표로 해임투표를 실시했으므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아파트 정화조 청소업체 선정에 관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의 전화를 받은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A아파트 선관위 규정은 동대표 해임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를 선관위 업무로 정하고 있음에도 동대표 등의 선출에 관한 투표방법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해임 투표방법은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 동대표 등의 선출을 위한 투표방법 규정은 해임의 경우에도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선관위 규정은 방문투표 방식에 의한 투표를 허용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방문투표라 함은 동대표 선거에 있어 호별방문을 통해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에 대한 해임투표는 동대표 해임 여부에 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선관위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돼 방문투표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임투표를 방문투표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B씨가 동대표로 선임될 당시 후보자가 2인이어서 찬·반 투표가 아니었음에도 방문투표 방식으로 실시됐고 이에 대해 입주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었으며, 해임투표 당시 3명의 선관위원이 호별 방문하고 입주자가 밀봉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직접·비밀투표 원칙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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