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는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공사시방서에 일부 도장 공사 대상, 마감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도 공사목적, 내용, 미관 등을 고려해 공사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최근 경기 부천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도장업체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2448만여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대표회의는 2018년 9월 B사와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옥상 방수 등 보수 공사를 공사대금을 11억9570만여원, 공사기간은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로 정해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C복합방수공사 특허기술을 보유한 D사에 공사를 하도급 줬고 준공서류를 제출한 다음 대표회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A아파트에서 수성페인트 도장 부분에 녹물과 얼룩이 발행하는 등 하자가 발견됐고 대표회의는 B사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해 이행각서를 작성·공증 받았다. 이행각서에는 ‘날씨로 인해 일부 미비한 부분은 2019년 3월부터 날씨에 따라 우선적으로 시공한다’, ‘현 세대에서 하자 요청한 건을 포함해 3월경에 하자보수를 하기 전이라도 세대에서 요청한 건이 있을 시 공사와 관련 있는 부분이라면 모두 수용한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A아파트에 관해 외부균열 등 하자가 발생했고 하자를 보수하는 데 합계 6억8673만여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또한 세대 누수 및 공용부분 누수로 인한 공사비로 합계 6253만여원이 소요돼 전체 하자를 모두 보수하는데 총 7억4926만여원이 소요된다.

대표회의는 “B사는 도급계약 및 이행각서에 따라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 완료 예정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억4926만여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B사는 “감정인의 하자보수비용 감정 결과는 육각형입체섬유시트 시공 기술에 대한 감정인의 이해 부족 및 도급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내역까지 포함하는 등 대표회의의 주장에 치우쳐진 내용이므로 부당하다. 설령 하자보수비용을 인정하더라도 아파트의 노후 정도와 회사가 지급받은 공사대금 등을 고려해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는 아파트 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옥상방수 등 보수공사를 함에 있어 도급계약이나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 또는 도급계약서 등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함으로써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아파트에 기능, 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됐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하자 보수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고가 주장하는 신기술제품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아파트 전체 옥상을 확인한 결과 전반적인 바닥의 들뜸 현상, 즉 부분접착까지도 탈락된 것이 확인되고 필요한 면정리가 되지 않아 피고의 공사 이후에도 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해 이를 기능상, 미관상 하자로 판단하고 그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정인은 원고의 입찰기준이나 원, 피고 사이의 계약내역서 기재 및 단가 산정을 기준으로 이에 따르지 않은 부분을 미시공으로 봐 그 보수비용을 산출했다”며 “감정인의 판단 근거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표준시방서는 해당 공사에 필요한 필요·최소한의 사항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도급계약의 공사시방서 등에 일부 공정이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시공자가 표준시방서와 달리 그 공정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피고가 내부 무늬코트 상도 등을 미시공한 것은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라고 지적했다.

외부연통 보호관 도장, 내부 계단난간 도장, 내부 수직 우수관 도장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내역이므로 제외돼야 한다는 B사의 주장에는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시방서에서 공사의 목적은 ‘아파트 건물 내·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해 건물 및 부속시설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로 기재하고 있고 내·외부 및 부속시설까지 광범위하게 도장 공사를 했던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해당 부분을 공사 범위에서 제외한다면 전체적인 미관 향상이 저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공사시방서에 일부 도장 공사 대상, 마감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기재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사목적과 내용, 미관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도 공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다만, 재판부는 A아파트가 1988년 12월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상당히 노후화돼 많은 보수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공사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비용이 소요됐을 것으로 보이며 내·외부 균열 등이 건물 자체의 노후와 상당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단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손해액을 하자보수비용의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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