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청소용역업체와의 도급계약 체결 후 구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관리주체가 낙찰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지했으나 법원은 청소용역 도급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 서구 A아파트와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급계약 유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청소용역업체 B사와 관리업체 C사가 체결한 청소용역 도급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B사가 제기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소송은 각하했다. 

관리업체 C사는 2020년 1월 23일 아파트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C사를 대리하는 관리소장 D씨가 B사와 2020년 2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로 하는 청소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입찰공고에서 관리업체 C사는 입찰자가 제출할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 양식 중 국민연금 항목의 ‘산출근거’란에 ‘대상자 발생 시 실비정산 4.5%’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청소용역업체 B사는 국민연금 항목의 ‘산출근거’란에 ‘대상자 발생 시 실비정산’이라고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지 않은 채 공란으로 뒀다. 

인천 서구청장은 2020년 2월 26일 A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임에도 B사가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에 금액을 산출하지 않고 응찰한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낙찰을 취소하고 재공고 하라”는 시정지시를 했다. 

이에 따라 A아파트 관리소장 D씨는 2020년 3월 17일경 B사에게 “구청의 시정지시로 인해 낙찰을 취소하고 재공고할 것이며 도급계약이 2020년 4월 30일자로 해지된다”고 통지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해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는데 청소, 경비, 소독 등을 위한 용역에 관한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가 하고,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돼 있다”고 확인하며 “A아파트 청소용역 도급계약은 관리업체 C사의 대리인인 관리소장 D씨를 통해 체결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B사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적법 여부에 대해 입대의 측은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입대의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법리를 인용해 “확인의 소에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B사와 C사가 체결한 것으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도급계약에 관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서 “피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원고 B사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이는 피고 입대의가 이 사건 입찰 공고안을 심의하고 그 구성원들이 적격심사에 관여했다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B사의 낙찰을 취소하고 재공고를 통지한 관리업체 C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C사가 적격심사를 통해 원고 B사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선정지침의 취지를 몰각할 정도로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적격심사에는 7명이 참가했으므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항목의 구체적인 금액을 산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선정지침 별표 3의 제9호에 규정돼 있는 ‘관계 법령에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에 포함된다”면서 “원고가 청소용역비 산출내역서에 국민연금 액수를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입찰 공고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일축했다.

특히, 청소용역 근로자들은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아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 B사가 미화원 33명 모두에 대해 국민연금 해당액을 포함해 청소용역비를 산출했다가 오히려 C사가 B사의 위 산출내역이 과다계상 됐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C사의 원고 B사에 대한 낙찰 취소 및 도급계약 해지 통지는 부적법하므로 효력이 없다”면서 “이는 인천 서구청장이 시정지시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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