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금천구 빌라 붕괴 위험 사고로 본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중요성

발코니만 우선 해체…지붕 등 안전문제도 지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개선 필요"

발코니 붕괴 조짐이 보이는 서울 금천구 A빌라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지난 24일 서울 금천구 A빌라 발코니가 붕괴 조짐을 보여 A빌라 주민 12명과 인근 주민 21명 총 33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빌라는 1991년 사용승인을 받아 3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로 현재 6세대가 거주하고 있었다.

A빌라 주민이 오후 5시 40분경 쿵 소리와 함께 발코니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119에 신고를 하면서 발코니 붕괴 조짐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발코니가 곧 무너질 듯한 모습이 노출됐다.

금천구청 관계자가 육안으로 건물을 점검한 결과, 발코니 아랫부분의 철근이 꺾이면서 균열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25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발코니 복구나 재사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6일까지 발코니 해체작업을 진행, 해체작업 후 27일 구조기술 전문위원들과 현장점검을 진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한 발코니를 제외한 빌라 건물 전체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이번 사례처럼 발코니만 파괴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전했다.

25일 금천구청 관계자들이 A빌라 발코니 철거를 준비 중이다. <고경희 기자>

하지만 A빌라에 거주하는 주민 B씨는 “예전부터 지붕이 떨어지고 마당에 금이 가는 등 건물에 문제가 있어 3~4년 전에 수리한 적이 있다”며 수리한 지 몇 년 만에 발코니에 금이 갔다고 토로했다. 2000년대 초반 A빌딩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사 충격으로 지붕, 담장, 마당에 피해가 발생했고 그 뒤로도 문제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노후된 건물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개선 공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소규모 공동주택 특성상 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비용을 각출해야 하는 탓에 비용 부담 문제로 의견이 모아지진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지만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에 대한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전문가들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체계적인 관리업무 부재, 관리 역할과 기능 미비,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미흡을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문제로 꼽았다.

이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 통합 ▲주택규모별 관리방식 개선 ▲상설 관리조직 및 단지 규모별 차별화된 관리방식 도입(단지 내 총무 등에 혜택 제공 등 입주자 자율적 참여책 강구 등)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수립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장기수선계획 수립 의무화(50세대 미만은 입주자들이 원하면 지자체가 지원) ▲20세대 이상 및 준공 10년 이상 경과 공동주택 의무 안전진단, 20세대 미만은 입주자 요청 시 지자체 지원 점검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다.

한편, 금천구청 관계자는 A빌라의 발코니 해체 시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위험도에 따라 철거를 진행한다면서, “건축물 안전진단은 비용이 발생해 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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