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아파트관리신문 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명 변경에 따른 브랜드 사용료, 문주 교체비 등을 입주민들에게 청구하자 몇몇 입주민들이 아파트명 변경 동의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대원)은 서울 동작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구분소유자 B씨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대표회의에 별지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해 별지 목록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B씨 등에게 각 130만원 또는 140만원을 대표회의에 지급토록 했다.

A아파트 대표회의는 2018년 10월 아파트 브랜드변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설립하기로 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브랜드 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기로 결의했다.

이에 추진위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아파트 명칭 변경에 관한 동의서 제출 및 명칭 변경에 따른 분담금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표회의는 그해 12월 27일 C사와 ‘D’라는 브랜드 사용료로 14억여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또 지난 2019년 1월 28일 개최된 회의에서 구분소유자들이 제출한 동의서를 토대로 아파트 명칭을 ‘E’에서 ‘A’로 변경하는 안건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다.

대표회의는 아파트 정문 문주, 경관 조명, 현관 등을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했고, 그 비용으로 총 4억6130만원을 지출했다.

“입대의가 관리단 역할…
지분 비율에 따라 비용 부담”

재판부는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관련 법리로 “아파트 명칭 변경과 같은 사항은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거나 집합건물에 관한 사법상의 단체인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당사자가 돼야 할 것”이라면서도,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존립 형식이나 명칭에 불구하고 관리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와 별도로 구성돼 있지 않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다만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단의 지위에서 아파트 명칭 변경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변경에 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한 가운데 재판부는 A아파트 명칭이 E에서 A로 적법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아파트에는 별도의 관리단이 조직돼 있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 ▲대표회의는 아파트 명칭 변경을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 여부가 표시된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들은 사실 ▲전체 구분소유자 1599명 중 1333명이 동의서를 제출했는데, 그중 1322명이 찬성하고 나머지 11명이 반대한 사실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아파트 명칭을 변경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사실 ▲그 후 대표회의의 신청에 의해 동작구청이 A아파트 명칭을 E에서 A로 변경한 사실을 들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게 되므로 구분소유자인 피고들은 원고 대표회의에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아파트 명칭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 등은 “아파트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들에 대해서도 결의에 따라 아파트 명칭 변경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등의 주장에 대해 “대표회의의 결의는 아파트 관리규약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다수결 원리에 의해 이뤄진 것인바, 그 결의의 내용이 구분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수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또 B씨 등은 “아파트 명칭 변경을 가져오는 대표회의 결의는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로 진행돼야 하는데, 이 사건 결의에는 전자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명칭 변경에 관한 동의서에는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으므로, 그 동의서가 해당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펼쳤지만 이 역시 모두 배척당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명칭 변경은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리규약 제48조 제1항 제2호가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전자투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나머지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동의서에 동, 호, 소유자 성명, 서명이 모두 수기로 돼 있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각 동의서의 글씨체가 상이한 점 ▲집합건물법령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규정돼 있지 않은 점 ▲동의서를 제출한 구분소유자들은 추진위가 고지한 비용을 납부한 점 ▲구분소유자들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자신 명의의 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의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가 없는 점 등에 비춰 “원고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제출받은 동의서는 구분소유자들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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