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 시 철거를 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 개정(2021. 3. 16. 공포, 2022. 3. 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치건축물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월 1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에는 직권철거에 따른 건축주 피해보상 기준, 방치건축물 정비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등 개정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함께 선도사업 절차 간소화,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제도운영상 보완 규정도 담겼다.

개정법률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높은 방치건축물을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건축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직권철거 통보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방치건축물의 감정평가금액에서 철거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건축주에게 보상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로부터 정비사업을 위탁·대행받은 LH 또는 지방공사 등이 방치건축물을 공동주택으로 정비하려는 경우, 기존 방치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특례를 부여한다.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선도사업 추진절차 개선도 이뤄진다. 방치건출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부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건축주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누락돼 있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된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에 선도사업 계획수립 시 협의대상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하고,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에는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을 정비지원기구로 추가하고, 국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밖에 개정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주체 변경(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등 관련 조문을 정비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내년 3월에 시행되는 법률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신속하게 정비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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