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장경태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공동주택 등의 건설 시 에너지절약계획 적절성 검토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국토교통부고시)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제출한 에너지절약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기관에 협조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외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2015년부터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수수료 체계를 도입·운영 중인 반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별도 수수료 없이 전문기관의 자발적인 협조로 운영되고 있어 운영 인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검토 지연으로 인해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 의원이 제안한 주택법 개정안은 친환경주택 성능평가 시 수수료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전문기관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친환경주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에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거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운영 관련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기관은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보완을 하는 경우 사업주체로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절차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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