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인덕원대림2차 등, 상생 협약 체결

왼쪽부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이학봉 사무국장, 인덕원대림2차 최태림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임병호 경비반장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 안양시 인덕원대림2차아파트(위탁관리: 쌍용개발, 관리소장 김동철)는 19일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최대호 안양시장)와 ‘노동인권 보호와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인덕원대림2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경비반장과 미화반장, 경비·미화용역업체 대명진흥개발 관계자,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최저임금 준수, 수당 지급 등 법률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초단기 근로계약을 피해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적절한 휴게시간과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 내 이웃 주민처럼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대하기로 했다.

관리 노동자들은 입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공익적 책무를 다하고 성실한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안식처가 되도록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키로 했다.

이에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는 안양시 조례와 상생정책에 입각해 노동인권 존중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 간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해 상담·조정·중재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협약은 안양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에 근거해 건강하고 행복한 상생의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상생협약 체결 아파트에는 안양시 우수아파트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